'못말리는' 무면허.음주운전..결국 '실형' (기사 링크)
판결문 중 : "피고인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3회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03년 또다시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이후
집유기간인데도 2005년 2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지만 2007년 3월에 같은 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 한마디로... 3회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후 고작 1년 뒤에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의 선처까지 받았는데...
그 집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벌금형, 그리고 2년
뒤에 또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또!) 집유 2년을 받았다는 것.
근데...
지난해 3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유기간 중인데도 지난해 9월 울산 일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상태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툭하면 정부나 정치인들이 나불대는 '선진국'에서 저랬다면 벌써 오래전에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텐데 말이지...
만취 음주운전자, 인도 보행자 덮쳐 중태 (기사 링크)
모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음주운전 중이던...
-> 다른 곳도 아니고 애들 많은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운전이라니...
총살형 및 사형제도는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최종원 중견 영화배우,5일 새벽 음주운전 입건 (기사 링크)
-> 이젠 지쳐서 뭐라고 하기도 귀찮은 수준. 그래도 최소한 '중견배우'라면 제발
모 얼간이 연예인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같은 헛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공무원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형평성 논란 (기사 링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3시 50분께 관사에서 해경 전용
부두 인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출항 예정인 경비정에
미리 승선, 출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순리적인 통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해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지점에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사망한 경찰관의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과연 정당한 판결일까?
따져보면 사망한 경찰관은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도로로
출근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해당 도로가 결코 생소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당연히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을 생각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게 원칙
아닌가?
그리고 만약 이 경찰관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해서 경비정에 승선했다면 아직도
술기운이 있는 상태로 경비정에 승선해서 임무를 수행 했을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제부터 음주가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었는지??
공무원 아닌 다른 신분과의 형평성은 둘째치고 과연 저 판결이 이치에 맞는지 생각
해봐야 할 듯. 법률에만 맞으면 다 괜찮다는 것인지....
하아....

이런거 보면 다른 나라들은 참 부럽다는 것....
판결문 중 : "피고인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3회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03년 또다시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이후
집유기간인데도 2005년 2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지만 2007년 3월에 같은 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 한마디로... 3회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후 고작 1년 뒤에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의 선처까지 받았는데...
그 집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벌금형, 그리고 2년
뒤에 또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또!) 집유 2년을 받았다는 것.
근데...
지난해 3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유기간 중인데도 지난해 9월 울산 일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상태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툭하면 정부나 정치인들이 나불대는 '선진국'에서 저랬다면 벌써 오래전에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텐데 말이지...
만취 음주운전자, 인도 보행자 덮쳐 중태 (기사 링크)
모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음주운전 중이던...
-> 다른 곳도 아니고 애들 많은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운전이라니...
총살형 및 사형제도는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최종원 중견 영화배우,5일 새벽 음주운전 입건 (기사 링크)
-> 이젠 지쳐서 뭐라고 하기도 귀찮은 수준. 그래도 최소한 '중견배우'라면 제발
모 얼간이 연예인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같은 헛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공무원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형평성 논란 (기사 링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3시 50분께 관사에서 해경 전용
부두 인근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출항 예정인 경비정에
미리 승선, 출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순리적인 통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이로 인해 공무수행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지점에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사망한 경찰관의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과연 정당한 판결일까?
따져보면 사망한 경찰관은 교통사고가 상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도로로
출근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해당 도로가 결코 생소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당연히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을 생각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게 원칙
아닌가?
그리고 만약 이 경찰관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해서 경비정에 승선했다면 아직도
술기운이 있는 상태로 경비정에 승선해서 임무를 수행 했을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제부터 음주가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었는지??
공무원 아닌 다른 신분과의 형평성은 둘째치고 과연 저 판결이 이치에 맞는지 생각
해봐야 할 듯. 법률에만 맞으면 다 괜찮다는 것인지....
하아....

이런거 보면 다른 나라들은 참 부럽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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